※ 이번 안내 내용은 6.24(목) 기준이며, 추후 7.1 시행시까지 세부 내용이 보완될 예정이며 일부 내용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서 발급)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내·외국인)의 입국 시 일반적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적용 및 국내 거주 직계가족** 방문 사유 추가
* 영국·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미 발생국 기준
**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미포함)
1. 격리면제 요건:
2. 시행 시기:
2021년7월1일부터 신청 서류 접수 개시
인도적목적(직계존비속가족방문)에 한해 사전 신청가능
3.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인정 기준:
ㅇ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을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 모두 접종 완료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하는 자
6.3. 기준 7종(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 (예시1) 예방접종완료일(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일 또는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일)이 8.1.인 경우, 8.1.~8.15. 입국 시 적용되지 않으며, 8.16. 0시 입국부터 적용,
(예시2) A국 예방접종증명서 소지자는 A국에서만 격리면제서 신청 가능, B국 신청 불가
4. 직계가족 방문 인정 기준: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가족 국내 거주사실 입증,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국내 거주 가족과 신청인의 출생증명서·결혼증명서 등을 결합해 입증,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등으로 확인
* 형제ㆍ자매 불포함
* 재혼ㆍ입양의 경우 별도 서류로 입증 필요(본부 추가 질의 예정)
※ (불인정)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인 경우에는 불가
5. 신청 방법:
★ 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 후 신청 가능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21.8.1 인 경우 격리면제서 심사일 날짜가 8.16 (8.1 + 14일 + 1일)인 것을 확인 후 격리면제서 심사 또는 발급)
– 중요사업목적: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btsc.or.kr)를 통하여 신청
– 학술·공익적목적: 소관부처를 통하여 신청
– 공무국외출장목적: 공관 방문 또는 소관부처를 통하여 신청
– 인도적목적(장례식참석, 직계존비속가족방문): 공관 방문
6. 제출 서류(6.24기준 구체적 서류양식 미정. 내용 추후 보완 예정):
△격리면제신청서류 일체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여권사본 △직계가족의 국내 체류 증빙 서류 △가족관계입증서류
* (서약서) 증명서 위변조 발견시 검역법·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국조치. 확진된 경우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 검토중
** 가족관계입증서류는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미성년자 중 6세 이상 18세 미만인 미접종자인 아동은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능.
7.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절차 변경: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서 신청 건 중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심사대상 건은 해당 부처에서 직접 발급, 여타 격리면제서 신청 건은 현행대로 재외공관 발급
8. 격리면제기간:
접종완료자는 발급목적 관계없이 14일로 발급
9.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개월내 입국시 유효. 1개월 초과 입국시 격리면제서 무효 처리.
※격리면제서 심사소요기간에 유의하여 출발인 기준 최소 일주일 전 신청을 권장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