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얀마 한국대사관

주미얀마한국대사관에서 알려드립니다.

지난 5.24 미얀마 항공당국에서는 미얀마에서 출국하는 국제선 항공편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외국인 포함)의 명단을 운항 10일전까지 확정하여 통보하도록 모든 항공사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 현지 외교단 및 항공사 등의 요청으로 승객 명단 통보 기한이 당초 운항 10일전에서 “5일전”으로 단축되었으며, MAI측에서는 해당 규정 준수를 위해 운항 6일 전까지 예약한 승객에 대해 탑승이 가능하다고 우리 대사관에 알려왔습니다.

따라서 향후 귀국 계획을 갖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해당 항공편 운항 이전에 약 1주일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항공편 예약을 진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VIAAD Shofar
출처주미얀마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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