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군부정권은 미얀마 연방의회대표위원회 (CRPH)를 불법단체로 선포하였다.
이번 불법단체 선포는 미얀마 불법단체법(Unlawful Associations Act) 15(2)항와 16조에 따라 폭력이나 협박을 지속적으로 자행하는 단체를 장려하거나 돕는 것을 금지하는 식민지 시대법안에 의거한 것으로 관련 법안 위반시 최소 징역2년형, 불법단체 지원시 징역 3년형, 불법단체 관리 또는 홍보시 징역5년형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주로 미얀마 반군과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법 적용이 되었고 특히, 반군 지역 마을 주민들에게 반군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주로 사용이 되어왔다.
그동안 여론에서는 이 법안 철폐에 대해 수없이 지적이 되어 왔으나 NLD정권에서조차 개정이나 철폐를 하지 않고 있다가 발등이 찍히고 있다. 앞으로 군부정권은 이 법안을 통해 시위대, 시민불복종운동 참여자들을 CRPH와 연관하여 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