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곤 수산물시장
[사진: 애드쇼파르, 양곤 수산물시장 모습]

[애드쇼파르] 미얀마 수산부 차관 Mr. Thet Naing은 중국 정부에서 2021년2월부터 미얀마산 수산물 수입시 새로운 코로나19 규정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코로나19 검역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베이징 미얀마대사관에 통보 하였다고 밝혔다.

차관은 앞으로 수산물 수출시 중국 정부의 요구 사항에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미얀마는 국경무역을 통해 수산물 수출이 연간 1억9천만달러이상 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중국은 태국 다음으로 수산물 수출이 많은 국가이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수산물 뿐만 아니라 식품, 과일에도 코로나19 검역 확인서를 요구하며 수입 규제 강화를 하고 있다고 한다.

VIAAD Shofar
출처7Day News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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