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3년 4월 18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미얀마 수출업체의 수출 대금의 65%는 강제 환전 적용이 되어 미얀마 중앙은행이 고시한 고정 환율 2,100짯에 환전되며 35%는 시장 환율로 Earning을 판매할 수 있다고 재확인하는 발표를 하였다.
이번 발표에 앞서 2023년 27차 미얀마 외환감독위원회 회의가 진행이 되었으며 강제환전 적용 시기에 대해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2022년 4월 3일 강제환전 정책(공문번호 12/2002)에 대한 발표 전에 수출 신고된 거래에 대해선 수출대금 100%를 Earning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2022년 8월 5일 변경된 강제환전 정책(공문번호 36/2022)에 대한 발표 전인 2022년 4월 4일부터 8월 5일 수출 신고에 거래에 대해선 수출대금의 65%는 강제환전 적용이 되며 35%는 Earning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못을 박았다.
이에 따라 공식 외환 허가를 받은 은행들은 이번 결정에 따라 운영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