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6년 3월 25일, 미얀마 노동부는 ‘휴가 복귀 노동자’로 허위 신고하여 출국을 시도한 이들을 일정 기간 해외 출국이 금지되도록 하고, 블랙리스트에 등록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노동부는 실제로 정상적으로 휴가를 다녀온 노동자들이 지정된 기간 내 원소속 회사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조 서류를 이용해 불법 출국을 계획하는 사례를 단속하여 해외 노동시장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하였다.
노동부에 따르면 일부 신규 노동자들이 출국 전 선발 및 교육, 건강검진 등 필수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휴가 복귀 노동자’ 신분을 가장하고 해외 취업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경우, 해당 출국자는 해외 당국에 의해 불법 노동자로 분류되어 복지 혜택, 사회보험, 법적 권리를 박탈당할 위험과 함께, 검증 과정에서 적발될 시 현지에서 체포·추방된 후 다시 입국이 금지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노동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동조하거나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관련 단체와 개인도 1999년 해외고용법 등 현행법에 따라 엄중히 조사해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허위 신고자를 대상으로 출국 금지 조치 및 블랙리스트 등록을 강화해 불법 노동자 발생을 예방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