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곤 수산물시장
양곤 수산물시장

[애드쇼파르] 미얀마 어업부는 미얀마 연안 조업 금지 기간을 2021년5월부터 7월31일까지 발표하였다. 

몬주어업연맹 회장 Mr. Myint Soe는 어류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대부분의 어종 번식기에 맞춰 이번 조업금지기간은 전년 6월에서 8월까지였던 것에 비해 한달 일찍 시작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일반적으로 미얀마 조업 기간은 9월1일부터 5월말까지 9개월간 허가가 된다. 현재 약 300여척의 배가 Mottama Gulf, Bay of Bengal, Andaman Gulf 인근에서 조업을 하고 있으나 어획량이 줄어들고 수산물 가격도 하락하면서 어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VIAAD Shofar
출처Myawady Daily
이전기사2021년1월14일 미얀마 현지신문 헤드라인
다음기사미얀마 사가잉지역 축구장 부지 소유권 분쟁으로 사망자 발생

댓글남기기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