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코로나19
미얀마 코로나19

[애드쇼파르] 2020년10월14일 양곤주정부는 공장 및 사업장 재가동 지침을 발표하였다.

발표에는 코로나19 예방 관리법에 따라 미얀마 보건체육부의 코로나19 예방 지침에 따라하지 않는 사업자와 노동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였다.

지난 10월12일부터 양곤주정부는 양곤지역 공장들은 보건실태조사를 통해 A등급 2,184개, B등급 4,076개를 받아 재가동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B등급의 경우 임시 재가동은 하되 재검사를 받아 A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 이에 공장 자체적으로 내부 감사팀을 구성하여 자체 검사후 온라인 보고를 하면 재검사를 실시하고 기준 미달시 공장 휴업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한다.

공단내 공장 또는 작업장은 공단관리사무소 또는 공단공동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재가동을 하고 공단외 공장 또는 작업장은 타운십 관리부처의 지시에 따라 재가동을 하면 된다. 모든 공장 또는 작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중에 하나로 작업이 끝나고 매일 1회 방역을 실시해야 한다.

ShweLinban 공단관리위원회 위원장 Mr. Aye Thaung은 양곤주정부 지시에 따라 양곤 지역노동이민국, 타운십 관리부처가 합동으로 보건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준이하 공장 가동 적발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VIAAD Shofar
출처7Day News
이전기사프로젝트K, SNS에서 공식 사과 발표
다음기사라카인주 선거운동중 NLD당 출마후보 납치

댓글남기기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