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봉제산업
미얀마 봉제산업

[애드쇼파르] 2020년9월24일 미얀마 노동이민인구부에서는 지난 9월20일 미얀마 보건체육부에서 발표한 필수산업체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대한 재택 근무 명령과 CMP 기반 봉제 공장에 대해 9월24일부터 2주간 강제 휴업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한 노동자 휴업기간 급여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공문 내용에 따르면 사회보장위원회(SSB)에 가입한 회사들의 노동자들은 기본급의 40%를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사측이 60%에 대한 급여에 대해선 언급하고 있지 않았으나 최근 5개국 봉제협회 (한국, 미얀마, 홍콩, 중국, 일본) 긴급 회의를 통해 무노동무임금 정책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다.

이와 함께 긴급 납기일을 맞춰야 하는 공장, 공장내 기숙사가 제공되어 근무 인력에 대해 외부 통제가 가능한 공장, 방호복 또는 마스크 등의 의료 관련 생산 공장 등에 대해선 예외 가동 허가를 통해 강제 휴업기간동안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다.

 

공문번호 196/2020

  1. 미얀마 보건체육부는 양곤지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9월20일 발표한 행정명령번호 (107/2020)와 9월22일 발표한 행정명령번호 (108/2020)에 따라 필수산업체를 제외한 재택 근무 명령을 발표하였다.
  2. 이에 미얀마 노동이민인구부 산하 사회보장위원회 (Social Security Board, SSB)는 SSB에 가입한 민영 업체, 공장들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2012년 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Law) 100항, 31(A2), 1369(B)에 의거하여 2020년6월 기준으로 사회보장연금36개월치를 납부하지 않아도 급여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며 2020년6월까지 사회보장연금 납부한적이 있으면서 2020년9월23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기본급 40%를 지원한다.
  3. 2020년 9월 24일부터 SSB 가입 민영업체, 공장 대표들은 관할 타운십 SSB 사무실 신청 또는 웹사이트 ( ssbmyanmar.org / ssb.gov.mm )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수 있다.
  4. 이 공문 내용은 2020년 9월 24일부터 발효된다.

미얀마 노동이민국 연방장관 Mr. Thein Swe

참조

미얀마 대통령실 / 미얀마 국가고문실 / 미얀마 노동이민인구부 / 미얀마 노동부 / 미얀마 사회복지부 / 미얀마 공장 노동관리부 / 미얀마 이민국 / 미얀마 등록부 / 미얀마 인구부

VIAAD Shofar
출처Ministry of Labour, Immigration and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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