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곤국제공항
양곤국제공항

[애드쇼파르] 2020년8월26일 미얀마 민간항공국 (DCA)는 미얀마 국제공항 국제선 여객기 입국 금지 조치를 2020년9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이후 양곤국제공항에서도 입국 금지 조치를 알렸다.

하지만 국내선 항공은 운항이 가능하며 계속 운영이 된다.

미얀마 코로나19 중앙대책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과 통제를 위해 추가 연장 결정을 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미얀마 코로나19 제재 조치는 계속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VIAAD Shofar
출처Yangon International Airport
이전기사미얀마 투자위원회, 외국 기업인 비자신청은 각국 대사관 문의
다음기사미얀마 코로나19 확진자12명 회복4명 누적확진자586명 (회복345명 사망6명)

댓글남기기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