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국가관리위원회가 사가잉지역 Kani 타운십, Pale 타운십, Yinmabin 타운십으로 가는 물품 운송 반입을 금지시키고 있다고 한다.

이 금지령은 21년 11월부터 시행되어 특히, 3개 타운십에는 식량과 의약품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한다.

Yinmabin 타운십에서 근무하는 트럭 기사는 운송 차량은 하루에 한번 진입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

검문 과정에서 쌀 5 포대 이상 적발이 되면 모두 압수가 되며 건축용 플라스틱 배관과 철근, 약품도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Monywa 타운십에서는 생필품 구매하는 주민들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하며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있으면 구타후 체포를 하고 석방을 위해 보석금을 내도록 강요한다고 한다.

이에 대한 검문 검색은 Kani 타운십으로 이어지는 Monywa-Kalaywa 도로 구간을 포함하여 Monywa 일대 5개 검문소에서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한다.

물품 운송이 금지된 3개 타운십은 사가잉지역에서 저항 단체들이 국방부와 교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국방부에서는 4가지 주요 물품 차단 전략의 일환으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VIAAD Shofar
출처Democratic Voice of Bur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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