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1년8월31일 라카인주 Ramree 타운십 Ward NO.6에 있는 산소 생산공장 건설 작업이 토지 사용권 분쟁으로 인해 중단되었다.
타운십 코로나19 대책위원회 위원 Mr. Tun Tun Oo는 뒤늦게 토지 소유주가 나타나 하루 40리터 산소통 40개를 충전할 수 있는 산소공장 건립을 반대하면서 건설이 중단이 되었으며 아직 공식적인 이의제기는 받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하였다.
이 부지는 2012년부터 사회복지단체인 <Rammar Waddy>에서 임시 사무실과 구급차 2대를 주차하는데 사용이 되었으며 이미 토지 소유주는 보상을 받고 국가관리위원회의 구두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협회에서 토지 소유 신청을 할 계획에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Kaman족 Mr. Myint Lwin이 해당 부지는 그의 할아버지 Mr. Ba San의 소유라고 주장을 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2012년 이전부터 해당 부지에 주택 2채를 지어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다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지난 8월28일 텔레그램을 통해 <Arakan Army>측에 토지 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내용을 보면 2012년 라카인주 분쟁으로 인해 집이 전소되고 가족 모두 양곤으로 이주를 하면서 공백이 있었으며 이 기간동안 누구에도 소유권 이전을 한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길 원하고 있다고 한다.
미얀마에서는 부동산 부지에 대한 등기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실제 거래시에 소유권이전이 아닌 서명만으로 진행을 하다보니 계약이 이루어진 뒤 몇년뒤에 실제 소유주가 나타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