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코로나19
미얀마 코로나19

[AD Shofar] 미얀마 코로나19 4호, 5호 확진자가 발생한 양곤 Mingalar Taung Nyunt타운십과 만달레이 Chanmyathazi 타운십 아파트 전체에 대한 방역이 되었다고 한다. 만달레이주정부는 식품점과 약국을 제외하고 41개 시장도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타닌따리주도 에야와디주의 해변가 폐쇄 명령에 이어 Dawei 일대 7개 해변을 폐쇄하였다.

하지만 사가잉주 Tamu타운십에서는 지방당국의 명령을 무시하고 결혼식을 진행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한다. 미국 국적의 남성은 자연재해관리법 30(a)항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시 1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남성은 2020년3월17일 미얀마로 들어와 3월20일 해당 타운십에 도착하여 지방당국의 명령에도 결혼식을 강행했다고 한다.

에야와디주 Maubin타운십에서는 태국에서 귀환한 미얀마 해외 노동자 검역 조치로 학교시설을 격리장소로 지정한 것에 대한 반대 시위를 하였다고 한다. 다른 지역 주민 300여명도 참여를 하였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평화시위법 19조 위반 혐의로 주동자를 기소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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