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hofar] 미얀마봉제협회(MGMA) 부회장 Mr. Aung Win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중국 원자재 공급 차질이 생기면서 미얀마 양곤 20여개 봉제공장이 미얀마 정부에 휴업 허가 신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미얀마 노동법에 따라 한달전 공지를 하고 근무기간에 따라 퇴직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지키지 않고 휴업을 하는 경우 노사분규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감조하였다.

2020년 2월 29일 흘라잉따야 공단 2개 중국 봉제공장들과 에야와디 KangGyiDaunt 타운십 Hua Mone봉제공장이 휴업에 들어간 바 있다. 하지만 노조측에서는 이미 노사분규가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를 핑계로 노동자의 요구를 무시한채 휴업에 들어간 공장에 대해서 미얀마 정부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전기사코로나19여파 미얀마 긴급 발전소 공사 차질
다음기사미얀마 대입수능평가 합격을 기원하는 부모들로 파고다 인파 몰림

댓글남기기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