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hofar] 미얀마 기획재정산업부 차관 Dr. Myin Ye Paing Hein은 2018-19년 회계연도 법원 수수료, 인지세, 관세, 공터 토지에 대한 세금 징수가 예상보다 저조했다고 밝혔다.

법원 수수료와 인지세는 최근 부동산 침체 영향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관세는 미얀마투자위원회와 띨라와 경제특구에서 승인한 해외투자로 면세 수입이 많아진 것이 원인으로 보고 있다.

근본적으로 세금 수입을 늘리기 위해선 인상보다는 투명한 세금 징수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기사미얀마 금, 보석, 부동산 15,000달러초과 거래시 정부당국 신고통보
다음기사2022년 미얀마 최초 사립 대학교 개교 예정

댓글남기기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