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뉴스 애드쇼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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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Shofar] 미얀마 금협회, 미얀마 부동산협회, 미얀마 감사협회, 미얀마 변호사협회는 미얀마 정부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15,000달러를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정부당국에 보고를 해야 한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이에 미얀마 부동산협회 회장 Mr. Khin Maung Than은 부동산 판매가 기준 1억짯이상일 경우 정부당국에 보고가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거래 의혹이 있거나 다수의 부동산 거래 또는 부동산 시세가 부풀려졌을 경우에만 15,000달러 초과 거래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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