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hofar] 2018년 3월 30일 미얀마 국회(Pyidaungsu Hluttaw)에서는 미얀마 연방 세금법 개정을 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미얀마 봉제 산업 발주 시스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CMP 시스템으로 수입하는 원자재 뿐만 아니라 관련 설비도 무관세 혜택을 받아 수입을 할 수 있게 된다. 혜택을 받는 세금은 상업세(Commercial Tax) 5%와 관세(Custom Duty)이다. 이 혜택으로 인해 대부분의 봉제공장에서 설비 투자에 대한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선 수입한 설비가 국내에서 판매 또는 유통이 되면 안되며 미얀마봉제협회 (MGMA)의 추천서가 필요하다. MGMA 회장은 미얀마 CMP 관리 위원회 회원으로 설비 수입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된다. 현재 MGMA에서는 봉제공장들의 수입 라이선스 발행과 원산지증명서(Country of Origin)을 발행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 번호로 연락을 하면 된다.
+95 9 443399441 +95 9 443399442
미얀마투자위원회, 100% 수출 투자 업체 세금 면제 혜택 부과
2017년 11월 20일 미얀마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MIC)는 100% 수출을 위해 설립된 투자 회사에 대해서 세금 면제 혜택을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얀마 현지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제품 수출 업체는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세한문의는 아래 번호로 연락을 하면 된다.
+95 9 2314829 +95 9 230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