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6년 7월 31일 네피도에서 열린 연방의회에서 민아웅흘라잉 미얀마 대통령이 출범 100일 국정연설을 통해 의무복무법(People’s Military Service Law)을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대통령은 국방과 관련하여 군을 현대화된 표준군으로 육성하고 전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국방과 관련하여 전투 역량과 전투력을 갖춘 현대화된 표준군을 편성·구축해 나갈 것이다. 전투력을 위한 자원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였다.
헌법 제340조에 따라 군의 주도 하에 인민전략을 구현하여 국가 안보와 국방 업무 전반에 전체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은 밝혔다.
대통령은 “헌법 제340조에 따라 국가 안보와 국방에 있어 전체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군의 주도 하에 인민전쟁 전략을 구현해야 한다. 국가가 적절한 방어 능력과 안보 역량을 갖추기 위해 2024년 2월 10일 발효된 의무복무법도 계속 시행해 나갈 것이다. 전투 역량을 갖춘 군이 되기 위해 학습, 훈련, 준수라는 절차에 따라 군은 끊임없이 훈련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010년에 제정되어 2024년 2월 10일 발효된 의무복무법은 18~35세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 복무 제도로, 발동 이후 각지에서 강제 징집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아울러 국내 치안과 법질서 유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얀마 경찰을 지역 경찰(영토 관리)과 법 집행 경찰(Law Force Police)로 임무에 따라 분리하여 훈련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은 밝혔다.
부패 없고 충분히 훈련된 경찰력을 양성하는 동시에 경찰 대원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경찰 주거 시설도 건설하고 있다고 대통령은 덧붙였다.
강제 징집으로 인한 인권 침해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민아웅흘라잉 정권이 의무복무법의 지속 시행을 공식 천명함으로써 징집 압박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