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투자기업행정국(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DICA)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에 온라인 등록 시스템 MyCO를 통한 연차보고(Annual Return, AR) 미제출로 총 1,000개 회사가 등록에서 말소되었다.
DICA는 2026년 1월과 2월 각 200개사, 4월 400개사, 5월 200개사가 연차보고를 제출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되었다고 밝혔으며, 2025년 7,300개사, 2024년 1만 9,000개사에 이어 미제출로 인한 등록 말소가 해마다 대규모로 이어지고 있다.
미얀마 회사법(Myanmar Companies Law) 2017 제97조에 따라 등록된 모든 회사는 설립 후 2개월 이내에 MyCO를 통해 연차보고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매년 설립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연차보고에는 이사, 주주, 등록 주소, 자본금 구조 등 회사의 기본 정보가 포함되며, 당해연도 재무제표를 승인한 주주총회결의서와 거주이사 관련 최신 정보를 함께 업데이트해야 한다.
2023년 4월부터는 최초 연차보고 제출 시 납입자본금 입금을 증명하는 은행 발급 서류, 등록 주소지 관할 경찰서의 사업장 실재 확인서, 이사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개 회사는 회사법 제266조(A)에 따라 연차보고와 재무제표(G-5)를 동시에 제출해야 하며, 해외법인은 제53조(A-1)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28일 이내에 MyCO를 통해 연차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연차보고 미제출 시 DICA의 제재는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 제출 과태료 10만 짯이 부과되며, 13개월 이상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 정지 예고 통지(I-9A)가 발송된다.
통지 수령 후 28일 이내에도 제출하지 않으면 MyCO상 회사 상태가 정지로 전환되고, 정지 후 6개월 이내에 복원하려면 연차보고 수수료 5만 짯, 등록 복원 수수료 10만 짯, 지연 제출 과태료 10만 짯 등 총 25만 짯을 납부하고 미제출된 모든 연차보고를 일괄 제출해야 한다.
정지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DICA는 관보에 공고 후 등록을 말소하며, 말소 이후 복원하려면 법원의 명령이 필요하여 절차가 훨씬 복잡해지고 비용과 시간이 크게 소요된다.
등록이 말소되어도 이사와 주주의 법적 책임은 계속되며, 등록이사에게는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도 부과된다.
DICA는 2022년 이후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2025년 9월 DICA 지침(Directive)은 연차보고를 제출하지 않은 회사의 이사가 다른 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제한하고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연차보고 미제출의 영향이 이사 개인의 다른 사업 활동에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법무법인 디엘지(DLG Law Corporation) 아시아 프랙티스 그룹은 미얀마에 현지법인을 두고 있으나 현재 사업 활동을 하지 않는 이른바 휴면 법인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즉시 세 가지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첫째, MyCO를 통해 연차보고 제출 여부와 거주이사 및 등록사무소 등 회사 등록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해당 법인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자발적으로 청산할 것인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셋째, 연차보고 미제출의 영향은 회사에 그치지 않고 이사의 다른 회사 임원 취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장기간 방치하지 말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얀마 회사법상 회사는 거주이사 1인을 반드시 두어야 하므로,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거주이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매년 수천에서 수만 개 회사의 등록이 말소되는 상황에서, 미얀마에 법인을 두고 있는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 늦기 전에 현지법인의 연차보고 이행 여부를 즉시 점검해야 할 것으로 촉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