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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5년 1월 23일 미얀마 국방부는 2024년 2월 2일 발효한 의무복무법에 대한 시행규칙을 거의 1년만에 발표를 하였다.

2024년 9월에도 미얀마 국방부는 해당 시행규칙의 초안 작성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료를 웹사이트에 게시한 바 있으며 큰 변동 사항은 없어 보인다.

특히, 고용주 의무 사항, 해외여행 제한 등의 주목할만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고용주의 의무

(1) 임금 지급

근로자가 의무복무제로 군 복무할 경우, 고용주는 관련 부처가 제시한 법령, 규정, 통지, 명령, 지침 및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법령 중 국가봉사에 따른 임금 지급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임금지급법 3조(c)에 명시된 조항이다. 

근로자가 징병으로 인해 근로를 중단해야 할 경우, 고용주는 특별 권리로 60일 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의무복무 기간동안 계속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2) 재고용 의무  

의무복무를 마치고 제대후, 근로자가 원래의 고용주에게 복귀를 원할 경우, 징병 중앙위원회는 노동부와 협력하여 고용주가 근로자를 원래의 직위 또는 유사한 직위에 재배치하도록 조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2월 25일 만기제대자 재고용 팀이 이미 설립되었다고 한다.

고용주가 만기 제대한 근로자를 재고용하지 않을 경우, 국가봉사법 23조(f)에 따라 최대 징역 3년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해외여행 제한

아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여행이 제한된다.

1. 면제, 복무 기간 단축, 연기 신청자: 해당 신청이 승인되기 전까지 해외여행이 금지된다.

2. 징병 대상자 등록 및 신체검사를 마치고 입영 통보를 받은 자: 중앙 징병위원회 허가 없이 해외 출국 금지

특히, 중앙기구는 이들에 대한 명단을 관련 부처와 기관에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 시스템

징병 절차는 징병 중앙위원회의 감독하에 이루어지며, 지역/주, 타운십 징병 위원회를 구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미 2024년 2월 이러한 행정 시스템은 구축이 되었다.

징병 절차

공식적인 징병 과정은 아래 네 가지 구성 요소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1) 징병 대상자 명단 작성  

타운십 징병위원회는 2014년과 2024년 인구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관할 구역 거주하는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 명단 작성팀을 구성해야 하며, 행정관리사무소 행정관들과 협력하여 연 1회 이상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2) 징병 대상자 등록

타운십 징병위원회는 명단에 포함된 대상자들에게 소환장을 발송해야 하며, 소환된 대상자는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보고 후  징병 대상 등록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징병 대상자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타운십 징병위원회는 해당 가족을 찾아가 불참 사유를 조사한다. 

가족들이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않을 경우, 국가봉사법에 따라 최대 징역 3년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3) 신체검사

중앙 징병위원회는 소환 인원을 결정하여 타운십 징병위원회에 지시한다. 

이후,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는 국방부 의무대을 통해 중앙 징집위원회에 전달된다.  

(4) 입영 통보

선정된 입영 대상자는 징병 계약을 체결하고 입영 통지서를 받아 입대하게 된다.

국가봉사 내용  

시행규칙는 의무복무병에게 제공될 혜택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만,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선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국가봉사자들은 군사 훈련을 받은 후, 자대 배치를 받게 된다고 언급되어 있다.

면제, 연기, 복무기간 단축 기준

(1) 면제 대상  

– 종교 성직자  

– 기혼 여성(특히 자녀를 둔 여성 포함)  

– 신체 일부에 영구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 영구적으로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진단받은 사람  

– 중앙 징병위원회의 특별 면제를 받은 사람

(2) 연기 대상  

– 일시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  

– 공무원  

– 학생  

– 부양할 가족(부모)이 있는 사람  

– 약물치료 중인 사람  

– 수감자  

(3) 복무기간 단축 대상  

– 장기 공무원의 자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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