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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미얀마 소비자보호부가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모든 포장 스낵류에 미얀마어 라벨을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현지어와 다른 언어로 명확한 라벨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법 제73조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소비자보호부 관계자는 “미얀마어 라벨이 없을 경우 일부 소비자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소비자 식품 안전 보장과 유해 물질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미얀마어 제품 라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부는 현재 상품을 8개 품목군으로 분류하여 제품 라벨이 소비자보호법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고 있다.

또한 팸플릿 배포와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일반 소비자와 사업주 모두를 대상으로 제품 라벨링 요건에 관한 인식 제고 활동도 병행하고 있으며, 각 지역 및 주의 쇼핑센터, 시장, 상점, 학교 매점에서 주간 및 월간 단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를 입은 경우 각 지역 및 주의 소비자정보민원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비자 콜센터 1535로 신고할 수 있다.

포장 식품 라벨링 규정 강화와 함께 정기 점검이 확대되면서 미얀마어 라벨을 갖추지 않은 수입 스낵류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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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lobal New Light of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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