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전력에너지부가 부정한 방법으로 전력을 불법 사용한 사람들이 자진 신고할 경우 각종 제재를 완화해 주겠다고 발표하였다.

전력에너지부에 따르면 현재 부정한 방법으로 불법 전력을 사용한 사람들이 관련 부서에 자진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진 신고 시 적용되는 완화 조치는 전력 공급 차단 면제, 30만 짯 벌금 부과 면제, 2014년 전기법에 따른 형사 소추 면제, 불법 전력 사용량에 대한 보상금을 기존 산정액의 50%만 부과하는 것이다.

전력에너지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불법 전력을 사용한 전력 소비자들이 7월 31일까지 관련 부서에 자진 신고해 줄 것을 촉구하며, 신고 시 완화 조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감 기한이 지난 후 관제센터의 점검을 통해 불법 전력 사용이 적발될 경우, 전기법에 따른 벌금 부과, 기간 한정 또는 영구 계량기 사용권 박탈, 사업 허가 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전력에너지부는 불법 전력 사용이 줄어들수록 아직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에 더 많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7월 31일 자진 신고 마감 기한이 다가오면서 불법 전력 사용자들이 제재 완화 혜택을 받기 위해 신고에 나설지, 그리고 이번 조치가 미얀마 전력 불법 사용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VIAAD Shofar
출처The Eleve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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