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Bangkok Post 보도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화요일 이민법 및 형사법을 위반한 외국인을 강제추방할 수 있는 태국 최초의 공식 규정을 승인하였다.
이번 규정은 불법 입국, 무허가 취업 또는 사업 운영, 문서 위조,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형사 범죄, 해당 범죄 방조 등 총 6개 위반 유형에 대한 강제추방을 허용한다.
아울러 외국인 수감자가 형기를 마치기 전에 미리 강제추방 명령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태국 내각은 이에 앞서 6월 16일 Pakorn Nilprapunt 부총리에게 강제추방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한 이민법 및 관련 절차 개정을 “관계 기관”과 협의·조율하도록 지시하는 결의안도 승인한 바 있다.
유엔 국제이주기구(United N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에 따르면 현재 태국에는 약 410만 명의 미얀마 이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183만 명은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강제추방 규정 도입으로 태국 내 미등록 미얀마 이주민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향후 강제추방 집행 범위와 규모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