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태국 당국은 지난 2026년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태국 신년 축제인 송크란 연휴 이후부터 꺼인주 Myawaddy 타운십에서 태국 Mae Sot 타운십으로 입국하는 미얀마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차량 소유권 증명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Karen Information Center 보도에 따르면 과거 태국 당국은 차량 등록 서류상의 이름과 실제 운전자가 일치하지 않아도 국경 통과를 허용해 왔으나, 최근 규정이 강화되면서 중고차를 구매한 운전자들이 원소유주를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태국 당국은 유효한 구매 증빙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국경 지역의 차량 관리 및 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동 전쟁 이후 유류 부족 사태가 심화되자 많은 Myawaddy 타운십 차량들이 연료를 구하기 위해 Mae Sot 타운십으로 몰려들었으나, 현재 태국 현지 당국은 미얀마 운전자에 대한 연료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Khaosod English 보도에 따르면 2024년 5월 20일 태국 세관은 Mae Sot 타운십 인근의 비공식 국경 검문소에서 약 70만 바트 상당의 디젤 16,000리터를 실은 트럭을 압수하였다고 한다.
태국 당국은 해당 유류가 미얀마로 밀반출될 목적으로 운송 중이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어 2024년 5월 21일에도 Tak 주의 꺼인주 접경 지역에서 미얀마로 향하던 91 옥탄가 휘발유 600리터를 추가로 적발하였다.
당시 휘발유를 운송하던 운전자들은 현장에서 도주하였으며 태국 경찰은 국경 인근의 유류 밀수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순찰과 단속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 조치들은 미얀마 내 에너지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국경 지역의 혼란을 막고 불법 거래를 차단하려는 태국 정부의 강경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