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6년 6월 19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가 미얀마 정부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행동 계획 이행 실패를 이유로 미얀마를 블랙리스트에 잔류시키기로 결정하였다고 금요일 발표하였다.

FATF는 미얀마 정부가 법 집행 기관 수사에서 금융 정보(Financial Intelligence)의 활용을 강화하고 자금세탁 사건과 관련하여 국제 당국과 협력하며 범죄 수익에 대한 동결 또는 압수 조치를 확대하는 등 행동 계획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해 왔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FATF는 미얀마 내 사기와 스캠(Scam) 활동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만연해 있다고 지적하며, 미얀마 정부에 이러한 범죄 활동과 관련된 불법 금융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FATF는 미얀마 정부가 2026년 10월까지 추가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경우 미얀마에 대한 추가 대응 조치(Countermeasures)를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미얀마는 행동 계획 이행 실패로 2022년 10월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바 있다.

2020년 이후 행동 계획 이행 부진

미얀마는 2020년 2월 자국의 전략적 결함 해결을 약속하였으나 미얀마의 행동 계획은 2021년 9월에 만료되었다.

2022년 10월 행동 계획 마감 시한 1년이 지난 시점까지 진전이 없고 대부분의 행동 항목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FATF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FATF는 회원국과 기타 관할권에 대해 미얀마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에 비례하는 강화된 실사(Enhanced Due Diligence) 조치를 적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FATF는 강화된 실사의 일환으로 금융기관들이 거래나 활동이 비정상적이거나 의심스러운지 판단하기 위해 비즈니스 관계에 대한 모니터링의 정도와 성격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얀마 정부가 2026년 10월까지 추가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경우 FATF는 대응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FATF “사이버 사기 활동 광범위, 추가 조치 필요”

이번 보고 주기 동안 미얀마는 자금세탁 방지·테러자금 조달 방지(AML/CFT)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법 집행 기관(LEA) 수사에서 금융 정보의 활용 강화 입증 ▲국제 협력을 통한 초국가적 자금세탁 사건 수사 입증 ▲범죄 수익, 도구 및 동등 가치의 재산에 대한 동결·압수·몰수 조치 증가 입증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다만 FATF는 미얀마가 자국의 전략적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FATF 행동 계획을 시급히 추가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해당 행동 계획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의 운영 분석 및 정보 배포 확대 ▲자금세탁(ML) 수사·기소가 위험에 부합하도록 보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FATF는 미얀마 내 사기 및 사이버 사기 활동이 여전히 광범위하며 상당한 불법 금융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미얀마 정부가 온라인 사기 및 도박 단속을 위한 국가위원회 구성과 역내 및 국제 협력 강화 등 사기와 사이버 사기 운영에 대응하기 위한 일부 조치를 취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FATF는 미얀마 정부에 사기와 사이버 사기 위협과 관련된 불법 금융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미얀마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FATF는 미얀마 정부가 이러한 불법 금융 위협에 대응할 때 범죄 조직에 의한 인신매매 피해자들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인도주의 지원·NPO 활동에 부적절한 영향 방지 강조

마지막으로 FATF는 강화된 실사 적용 시 국가들이 인도주의 지원, 합법적인 비영리단체(NPO) 활동, 송금에 대한 자금 흐름이 차단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미얀마 내 지진 구호 활동과 관련하여 FATF는 자체 권고 사항의 이행이 NPO에 부적절하고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며, 시민 사회와 인도주의 지원 제공에 부당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였다.

FATF는 또한 미얀마의 AML/CFT 활동이 합법적인 금융 흐름에 부당한 감시를 적용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미얀마는 전체 행동 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대응 조치 요청 대상국 명단(call for action)에 계속 남아 있을 예정이다.

이번 FATF의 미얀마 블랙리스트 잔류 결정은 미얀마 군부 정권의 자금세탁 방지 체계 개선 노력이 국제 사회의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으며, 특히 양곤 일대와 국경 지역에서 성행하는 사이버 사기 거점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주요 위협으로 지목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며, 향후 2026년 10월까지의 미얀마 정부 대응 여부에 따라 추가 국제 제재 부과와 미얀마 금융 시스템의 글로벌 고립 심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VIAAD Shofar
출처FA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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