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6년 5월 중순이후, 미얀마 상무부(MOC)가 CMP 기업의 수입 허가서 발급 절차를 돌연 변경하면서 기존 5일 이내로 원활하게 처리되던 시스템에 심각한 병목 현상이 발생하여 CMP 업체들의 원부자재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더욱 큰 문제는 이 같은 추가 절차와 승인 기준에 대해 명확한 공식 공문을 하달하지 않아 UMFCCI, MGMA, MIA 등 관련 경제 단체 내부에서도 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MGMA 웹사이트를 통해 추천서를 신청하면 1~3일 내로 승인이 나고 이 정보가 무역부 양곤지부로 자동 전송되어 2일 이내에 수입허가서가 문제없이 발급되는 신속한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었다.
갑작스러운 절차 변경과 심각한 지연 사태가 발생하자 MGMA 측은 상무부와 절차 간소화를 위한 긴급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사례를 통해 알려진 새롭게 도입된 업무 절차에 따르면 기업은 먼저 미얀마 봉제협회 (MGMA) 또는 미얀마 산업협회 (MIA)에 추천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상무부 산하 무역부 양곤지부에서 서류 및 정보를 1차로 확인한 뒤 이를 무역부 네피도 지부로 보고하게 된다.
최종 승인은 매주 수요일에 열리는 외환관리감독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되며 승인 결과는 다시 무역부 네피도 지부를 통해 양곤 지부로 회신되고 이후 해당 업체나 포워딩 업체에 허가서가 발급되는 복잡한 구조로 변경되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변경된 절차대로 진행될 경우 수입허가서 발급까지 약 15일에서 20일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국적으로 CMP 신청 건수가 폭주하고 있어 실제 처리 기간은 이보다 훨씬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MGMA나 MIA에 추천서를 신청하여 회신을 받은 뒤 6월 4일에 무역부 양곤지부에 제출할 경우 서류가 네피도로 이관되어 6월 10일 외환관리감독위원회 회의에 상정된다. 서류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당일 승인이 되더라도 물리적인 행정 처리 시간을 고려하면 허가서는 6월 17일 경에야 발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물류업체 관계자는 지난 5월 21일 수입 허가를 신청한 한 CMP 업체의 서류가 6월 2일 현재까지도 뚜렷한 이유 없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라고 전하며 변경된 시스템이 안정화될 때까지 상당한 혼란과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주미얀마 대한민국 대사관 역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KOCHAM과 협력하여 한인 봉제 및 임가공 업체들의 피해 상황을 전수 조사하고 있으며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미얀마 상무부와 UMFCCI 측에 강도 높은 건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