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상무부 산하 무역부는 2023년 6월 22일부터 수입허가서 신청시 Myanmar Tradenet2.0 플랫폼을 통해 수입품목에 따라 자동 또는 수동 수입허가서 시스템이 적용이 된다고 밝혔다.

해상 무역의 경우 수입 허가 면제 품목에 대해서 6월 22일부터 60일후 규정이 발효가 되어 수입허가서를 자동 수입허가시스템이 적용된다고 한다.

국경 무역의 경우 모든 수출입 무역 라이선스 신청에 대해 검토를 강화한 수동 수입허가시스템이 적용한다고 한다.

이전에 수입 허가서 면제 품목에 대한 수입허가서는 30일이후 발급을 받아 수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코트라 양곤무역관에서는 미얀마 상무부의 통관 원칙이 강화되면서 수출국 출발전 수입허가서 신청 건에 대해서만 처리 기준을 완화하며 이를 지켜지 않은 선적에 대해선 일괄 압수조치가 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최근 미얀마 보세창고에 수입허가서를 미취득한 화물이 과도하게 유입이 되면서 통관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결국 규정을 이행하고 있는 업체들의 수입허가서 발급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어 조치를 강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국 출발전 수입허가서 신청 선적은 일정 기간동안 유예기간과 과태료 부과 처리 기준에 대해서 완화를 하지만 반대로 수출국 출발후 수입허가서 신청 선적에 대해서 압수 조치를 취하게 된다.

VIAAD Shofar
출처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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