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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4년 4월 5일 미얀마 상무부 산하 무역부는 선적이 양곤항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위반시 벌금형과 함께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미얀마 수출입법 4장 5조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은 수출입을 할 수 없으며 허가가 필요한 물품을 허가도 없이 수출입을 진행하다가 적발시 수출입 면허 취소 및 3년이하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허가증이 있으나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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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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