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6년 5월 29일 오후 3시 양곤 멜리아 호텔에서 재미얀마 한인회가 주최한 안전간담회가 열려 한인 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얀마 생활 안전 및 비즈니스 관련 핵심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한인 동포들을 비롯해 주미얀마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 및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자리를 함께하여 최근 급변하는 미얀마 정세에 따른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재미얀마 한인회 서원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쁜 일정 중에도 동포 사회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참석해 준 한인들과 대사관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서원호 회장은 한인회가 다양해지는 동포 사회의 이슈와 고민을 접하며 실생활에 와닿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고 강조하였다.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만이 동포들의 일터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언급하며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이번 2차 간담회는 주미얀마 대한민국 대사관의 최신 안전 유의사항부터 법인 자산 소유 시 유의점, 필수적인 은행 거래 팁 등 한인들의 삶과 비즈니스에 직결되는 핵심 정보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회장은 동포들의 참여와 관심이 많아질수록 한인회가 더욱 활발히 활동할 힘을 얻게 된다며 앞으로도 더욱 알찬 행사를 계획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지혜를 모아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미얀마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양곤 한인사회에 경고등…한국대사관, 온라인 사기·전자담배·취업 사기까지 안전경보

주미얀마 대한민국 대사관 편승화 영사는 미얀마 내 최신 범죄 동향과 재외국민 안전 수칙을 브리핑하며 동포 사회의 사전 예방 대응 강화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영사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는 한국과 달리 언어, 문화, 법과 제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같은 문제라도 해결이 훨씬 어렵고 복잡해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해외에서 한국 국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원칙으로 현지 법령과 제도를 존중하는 자세를 꼽았다.

특히 미얀마처럼 정치와 사회 치안 환경이 한국과 다른 곳에서는 한국에서 문제 되지 않을 수 있는 행위도 현지에서는 크게 문제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최근 미얀마 정부가 온라인 사기와 초국가 범죄를 매우 민감하게 보고 있으며, 2026년 5월 14일 온라인 사기 방지법 초안을 발표한 상황이라고 전하였다.

외국인 연루 범죄, 온라인 기반 사기 조직, 자금세탁 등에 대한 단속 강화가 예고된 만큼 미얀마 거주 한국인들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자담배 규제 강화도 주요 경고 사항으로 제시되었다.

2026년 2월 18일부터 미얀마에서는 전자담배의 소지와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최대 6개월의 징역형과 50만 짯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 처벌 대상이 되고 있는 Happy Balloon과 관련해서도 주의를 당부하였다.

Happy Balloon이 아산화질소를 주입해 환각성 반응을 유발하는 형태로 유흥업소나 클럽 등에서 접할 가능성이 있으나, 미얀마에서는 아직 마약류로 규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도 접촉 자체를 경계해야 한다고 전하였다.

영사는 이 같은 최신 안전 정보와 법률 변화가 주미얀마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의 안전 공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되고 있다며, 한인 사회도 정기적으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사관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해외 공관은 현지 수사기관의 수사권이나 법 집행 권한을 침범할 수 없어 직접 수사, 체포, 강제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사건·사고 발생 시에는 관할 경찰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하며 사건 경과와 우리 국민의 안전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미얀마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재외국민 간 민사 분쟁이나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나, 특정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현지 수사·재판 등 사법절차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특히 Myawaddy 타운십 등 한국인 여행금지 지역에서 한국 국민이 감금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구출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최근 주요 범죄 유형으로는 투자 사기,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가상자산 사기, 취업 사기 등이 제시되었다.

최근 한국인이 자신을 미얀마 정부 기관 소속 국제기구 의료진이라고 소개한 인물과 장기간 연락을 이어가다가 투자금과 출장비, 휴가비 명목의 거액 송금을 요구받은 사례를 소개하며 로맨스 스캠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고수익 단순 업무, 통역 업무, IT 관련 일자리 등을 미끼로 접근한 뒤 실제로는 온라인 사기나 자금세탁, 불법 도박 조직에 연루시키는 취업 사기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현재 미얀마 내 공식적인 한국인 연루 초국가 범죄 사례는 주로 샨주와 꺼인주 일대에서 문제 되고 있으나, 양곤에서도 아파트와 콘도 등을 거점으로 외국인들이 드나드는 수상한 정황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인 밀집 거주 지역과 범죄 발생 가능성이 있는 구역의 관할 경찰서장들을 직접 만나 한국인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얀마의 긴급 신고 체계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도 언급되었다.

한국의 112와 유사한 199 긴급전화가 있으나 실제로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해도 연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대신 각 관할 경찰서 대표 전화번호를 개별적으로 확보해 정리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이 번호들은 정리가 끝나는 대로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소개되었다.

미얀마에서 응급환자를 해외로 이송할 수 있는 6개 업체 목록과 이용 가능 질환 범위 등이 대사관 안전 공지에 게시돼 있다며, 교민들이 필요 시 참고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동포 사회 내부의 정보 공유 필요성도 거듭 강조되었다.

온라인 사기, 마약, 불법 도박, 수상한 집단 거주, 한국인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정황이 있을 경우 대사관에 알려주면 예방적 대응과 현지 관계기관 협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뒤 해외로 도피한 국외도피사범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도 관련 정보를 대사관에 전달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생활 속 안전 수칙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화면에 비상연락처를 상시 표시하는 방법도 소개되었다.

길에서 갑자기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잠금된 휴대전화 화면만으로도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처를 설정해 두는 것이 유용하다고 설명하였다.

해외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보다 위험을 미리 알고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결국 동포 사회가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안전망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였다.

주미얀마 대한민국 대사관도 앞으로 현지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계속 이어가며 한국 국민 보호를 위한 안전 안내와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미얀마 한인회 교민 안전 TF팀 출범 본격화…긴급 핫라인·24시간 의료 협조 체계 구축

교민 안전 TF팀 권정환 팀장은 조직 구성 현황과 위기 대응 로드맵을 공개하고 양곤 거주 한인 동포들에게 긴급 연락 체계를 안내하였다.

교민 안전 TF팀은 총괄 담당인 한인회 부회장 조영철과 현장 대응 실무를 전담하는 TF팀장 권정환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기 상황 발생 시 최종 의사결정과 자원 지원을 총괄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팀장은 한국인들에게 친숙한 119 번호 형식을 활용한 긴급 연락처 09-9480-0119와 09-9490-0119 두 대를 항시 휴대하며 초기 대응을 전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TF팀의 위기 대응 로드맵은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단계인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정비가 완료된 상태이고 2단계 회원 관리 시스템화가 진행 중이다.

이후 3단계 위치 기반 파악과 4단계 이웃 대응망 구축으로 이어질 예정이며, 문제 발생 시 인근 교민이 즉각 조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TF팀의 최종 목표라고 설명하였다.

민관 협력 체계의 일환으로 내부 TF 단체 채팅방이 운영되고 있으며 대사관 사건사고 영사, 한인회 사무국 전 직원, 사무총장, 한인회장 및 부회장단이 참여하여 실시간 상황 공유와 즉각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외부 협력 네트워크도 함께 운영되고 있으며 복잡한 현지 행정 및 법률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현지 전문가 및 민간 단체와 연계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의료 분야 협력 체계도 구축되어 있어 밍글라돈 지역의 My General Clinic과 24시간 협조 체제를 운영 중이며 긴급 의료 조언이나 응급 치료가 필요할 경우 TF팀 긴급 연락처를 통해 연결할 수 있다고 전하였다.

실제 접수된 첫번째 사례로는 한 교민이 휴대전화 분실 후 모바일 뱅킹을 통한 계좌 무단 인출 피해를 당하였으며, 은행과 경찰서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TF팀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TF팀은 대사관 영사 및 한인회 임원들의 개인 네트워크를 통해 다각적으로 협조하였으나 최종 결과는 안타깝게 마무리되었다고 전하였다.

두 번째 사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업을 중단하는 사이 법인 라이선스가 말소된 한 교민이 재발급 절차의 복잡함과 현지 소통의 어려움으로 TF팀에 협조를 요청한 건이었다.

TF팀은 미얀마어 소통이 가능한 대행 업체를 안내하고 교민이 운영하는 업체의 연락처를 공유하여 상담을 완료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팀장은 지금까지 TF팀으로의 연락이 거의 없었다는 것은 교민 사회에 TF팀의 존재와 연락처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것의 반증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교민 여러분 곁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얀마 한인 사업가 필수 주의보…부동산 소유권의 함정과 세금 추적 강화 시대 본격 도래

지니 웨이브 컨설팅 김천환 대표는 미얀마 내 외국인 법인 자산 소유의 법적 구조와 실제 리스크에 대한 핵심 내용을 한인 사업가들을 대상으로 발표하였다.

대표는 미얀마 2008년 헌법 37조가 모든 토지와 천연자원의 궁극적 소유자는 국가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헌법 35조와 36조에는 시장 경제 체제를 추구하며 개인과 기업의 경제 활동 참여를 허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완전한 사회주의 체제와는 다른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법 체계를 이해해야 미얀마에서 어떤 자산을 소유할 수 있고 어떤 활동이 허용되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토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거나 사용권조차 취득할 수 없으며 임대만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2017년 개정된 회사법 464조가 1987년 부동산 취득 금지법의 적용을 배제하면서 미얀마인 지분 65%, 외국인 지분 35%의 내국 법인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인 명의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전하였다.

그러나 법인 지분의 35%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법인이 소유한 자산의 35%가 자동으로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김천환 대표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법인의 자산은 이사진이 경영하며 처분하고 주주는 이사진 구성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법인과 개인의 자산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얀마인 명의로 자산을 보유하면서 별도 각서나 채권 채무 관계를 통해 사실상 본인 소유임을 주장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불법이라고 경고하였다.

대신 법인 설립 시 65% 지분 보유자와 35% 지분 보유자 사이의 경영 참여 방식, 지분 처리 방법, 지분 상속 문제 등을 명확히 규정한 주주 간 계약서를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콘도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양곤 지역의 이노시티, 센트럴 골든 시티, 잼스, 크리스탈, 스타시티 등 대부분의 유명 콘도가 법적으로 2016년에 제정되고 2017년에 시행된 콘도법의 적용을 받는 콘도가 아니라고 밝혔다.

콘도법 적용 콘도는 외국인이 땅의 지분 일부를 소유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으나, 실제로 외국인과 거래가 이루어진 사례는 없으며 현재 콘도법 적용을 받고 있는 콘도는 양곤에 단 두 곳뿐이고 세 번째로 스타시티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일반 교민들이 거주하거나 임대하는 대부분의 콘도는 시행사의 관리 아래 사용권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실질적인 소유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미얀마 정부가 최근 세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자산 매각 시 발생한 수익의 10%를 양도소득세(CGT)로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최근에는 스타시티를 포함한 일부 콘도에서 실제 소유주를 추적하는 작업이 시작되고 있어 콘도 거래에도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아울러 미얀마 법무부가 공인중개사, 변호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법규 준수와 거래 신고 의무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라이선스 취소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고 전하였다.

대표는 미얀마의 법 체계가 아직 완전히 정비되지 않았더라도 방향성은 자산 추적과 세금 징수 강화로 일관되게 흐르고 있다며, 이 같은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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