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6년 2월 19일, 영상검열 중앙위원회가 최근 미얀마 각지에서 일부 사업자들이 호텔 혹은 게스트하우스 형태로 소형 객실을 분리하여 프로젝터와 TV를 이용한 프라이빗 시네마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형태의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위원회 측은 현장 점검에서 작은 방마다 영화 상영이 진행되는 이들 미니 시네마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미얀마 전역 비디오 사업 감독 위원회에 이미 발급된 상영 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무허가 상영에 대해 ‘Television and Video Law’에 의거해 법적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였다.

실제 조사 결과, 양곤 RIO 민영 극장과 네피도 Pyinmana 타운십에 위치한 The Vibe Mini Cinema 등 일부 민영 극장들이 당국의 단속 지침에도 불구하고 미검열 영화를 불법적으로 상영하며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이들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무허가로 검열을 받지 않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모든 매장 역시 단속 대상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현행법에 따라 공식 사업 허가 없이 민영 극장을 운영하거나 국가 검열을 거치지 않은 영화를 상영하는 업소는 엄정한 법적 처분이 예고되고 있다. 

위원회는 미얀마 국민들에게 앞으로도 모든 프라이빗 시네마가 적법하게 허가된 콘텐츠만 상영하고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단호한 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VIAAD Shofar
출처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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