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11월 26일 미얀마 국방안보위원회는 형법 505(a)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3,085명을 대규모로 사면하였다고 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에 공식 발표하였다.
이 중 724명은 만약 재범을 저지를 경우 기존 남은 형량에 새로 부과되는 형량을 추가 복역하는 조건으로 석방되었다.
같은 날, 형법 505(a)로 기소된 5,580명의 도피자에 대해선 해당 사건을 종결한다는 추가 지침도 발표되었다.
형법 505(a) 조항은 원래 군인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본분을 저버릴 수 있는 발언, 그리고 그와 유사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된 법령이다.
군부는 2021년 2월 쿠데타 직후 이 조항을 개정해, 공포 조성 발언이나 허위 사실 유포, 정부 공무원에 대한 직·간접 선동, 범죄 조장 등도 광범위하게 적용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다.
해당 조항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 최대 3년의 징역과 벌금, 또는 두 가지 모두가 선고될 수 있다.
이번 사면 및 사건 종결 명령은 오는 12월 28일 시작해 1월 말까지 치러질 예정인 미얀마 총선을 앞두고 모든 유권자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군부가 밝혔다.
다만 실제 석방 절차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는 불확실하다.
실제로 군부는 이번 사면 명령을 통해 개혁 및 포용적 선거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으나, 최근까지도 형법 505(a) 조항을 활용해 반대 세력을 대거 처벌해 왔다.
미얀마 정치범 지원협회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정치적 이유로 30,031명이 체포되었으며, 이 중 22,708명이 현재도 구금 중이다.
과거 사면된 정치범 상당수가 곧바로 재체포되는 사례도 잦았다.
미얀마 총선은 군부의 지원을 받는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가 정치적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번 사면이 실제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 포용성을 높일지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