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302-Insein Prison
블루오션

[애드쇼파르] 2026년 3월 2일, 미얀마 공보부는 전국적으로 수감된 다양한 유형의 죄수들, 특히 테러방지법을 위반한 이들까지 대상으로 초대형 사면을 공식 발표했다. 

Peasant’s Day(농민의날)은 1962년 Ne Win이 지정한 국가 공휴일로, 이번 사면은 미얀마 군정이 해당 법 위반자들을 사면한 첫 사례로 기록되었다.

미얀마 군부는 테러방지법 50(j) 및 52(a) 조항 위반으로 복역 중인 7,337명의 수감자에 대해 잔여 형기 사면을 실시하였다. 

50(j) 조항은 저항 단체에 기부 등 ‘테러리즘 자금 지원’에 대해 10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을 적용하는 법안이며, 52(a) 조항은 소셜 미디어에서 저항단체에 대한 지지 표명을 한 이들에게 3~7년을 부과하는 법안이다. 

군부는 이들에게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서약서 서명을 요구하였다.

또한 비슷한 조항으로 재판 없이 기소된 12,487명에 대한 사건도 9,532건이 공식적으로 면제 처리되었으나, 해당자가 자신의 사건이 실제로 면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제공되지 않았다.

아울러 군정은 구체적인 죄명이 공개되지 않은 2,825명을 사면하였고, 이들 역시 재범 금지 서약서에 서명해야 했다. 

또 10명의 외국인 수감자도 사면 후 강제 출국 조치를 받고, 같은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번 조치는 살인, 성폭력, 마약 범죄, 자연재해관리법 위반, 그리고 테러방지법과 부정부패방지법 위반자를 제외한 모든 수감자에게 형기의 6분의 1 감면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NLD 정권 전직 내각 등 유명 정치범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공식 발표 직후 양곤 인세인 교도소 앞에는 정치범을 포함한 죄수 가족들이 모여 석방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미얀마 국방안보위원회는 Tabaung 보름날 및 농민의날를 맞아 인도주의적 고려와 국민 정서 존중 차원에서 이번 사면을 결정하였다고 밝혔으며, 형을 마치고 출소하는 모든 사면 대상자는 재범 시 나머지 형기까지 추가로 복역해야 한다는 서약서 제출 조건이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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