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4년 12월 23일 미얀마 상무부는 2025년 수입 가능한 중고 자동차 연식에 대해 발표를 하면서 기타 자동차 수입 정책은 변동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공문 번호 100/2024)

개인 승용차는 연식 2024년이후 차량만 수입이 가능하다.

상용 트럭 및 여객 차량은 연식 2021년이후 차량만 수입이 가능하다.

소방차 및 구급차, 특수차량은 연식 2016년이후 차량만 수입이 가능하다.

도로운행이 필요 없는 특수차량은 연식 2011년이후 차량만 수입이 가능하다.

모든 중고 차량은 좌측 운전석만 수입이 가능하다.

개인 승용차는 출고된지 1년이내 중고차량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중고차 수입을 막아 차량 가격이 상승하기도 하였다.

VIAAD Shofar
출처Popular News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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