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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4년 9월 25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FESC(미얀마 외환감독위원회) 회의이후 나온 공문번호 74/2024 Section 1 (TA)에 따라, 9월 26일부터 모든 공식 은행들은 입금되는 CMP 수출 대금에 대한 강제 환전 정책을변경한하도록 통보하였다.

모든 CMP 수출입 외환 대금 100%를 OTP(온라인 외환거래플랫폼) 환율을 적용하여 환전하여 해당 법인의 짯계좌로 입금되어야 한다.

현재, CMP 수출입 외환 대금 25%는 고정환율 2,100짯으로 입금 다음날까지 강제환전 되어야 하며, 75%는 입금후 한달이내 OTP(온라인 외환거래플랫폼) 환율을 적용하여 환전을 하도록 하고 있었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강제 환전된 외환은 공식은행을 통해 연료, 식용유 수입 업체에 우선 순위 매각할 계획이라고 한다.

만약 CMP 수출입업체가 원자재 수입을 위해 외환 매입을 해야 하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미얀마 중앙은행에서 제출하면 검토후 온라인 외환거래플랫폼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동안 일부 공식 은행들은 브로커를 통해 75% 강제환전을 장외시장 환율로 거래를 하면서 공식적인 환전거래는 온라인 외환거래플랫폼 환율을 적용하여 송금하고 나머지 차액은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미얀마 중앙은행은 모든 대금을 환율을 온라인 외환거래플랫폼 환율로 적용해주는 대신 모든 수출입 업체들은 외환 거래가 온라인 외환거래플랫폼으로만 가능하게 하여 통제하려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월 26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2022년 4월 3일과 2024년 8월 7일 사이 수출 실적이 있는 수출업체는 2024년 11월 30일까지 법인 외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수출 업체는 수출 대금이 법인 외환계좌에 입금된 이후, 수출 대금의 25%는 입금 다음날 고정환율 2,100짯에 강제환전이 되고 75%는 온라인 외환거래플랫폼에서 한달이내에 판매가 가능하다.

2024년 8월 9일부터 2024년 11월 30일에 발생한 수출 신고를 재 제출하는 경우, 25%/75% 비율로 강제 환전을 허용한다고 설명하며 기한내에 환전 조치가 이루어지 지지 않을 경우 미얀마 회사법에 의거하여 수출입 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와 외환거래법에 의거하여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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