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3년 7월 13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외환관리법 49(b)항에 의거하여 수출업체들의 대금 입금시 적용되는 강제환전 비율을 65%에서 50%로 완화되었다고 밝혔다.

강제 환전 규정은 2022년 8월 5일 미얀마 중앙은행 공지에 따라 모든 수출업체들은 전체 대금의 65%를 고정환율 2,100짯으로 환전해야 한다는 발표에 의해 시행되고 있었다. (공문번호36/2022)

하지만 CMP 산업업체들은 65% 강제환전 비율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7월 17일 CMP 업체들도 강제환전 비율이 50%로 완화된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완화된 규정조차 위반할 경우, 환전 조치가 된 업체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미얀마 국영은행 두곳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금융제재 조치이후, 미얀마 중앙은행은 수출업체들이 자율적으로 한달내 판매할 수 있는 수출 Earning마저도 온라인 외환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며 달러당 약2,920짯에 판매를 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다.

지난 6월 22일부터 미얀마 중앙은행은 온라인 외환 거래 플랫폼을 통해 2,920/2,922짯 환율을 적용하여 689만 달러가 거래되었고 달러 SWAP 파이넨싱을 제공하여 120만 달러를 매도하였다고 한다.

이와 함께 암거래상과 SNS에서 거래되는 환율이 적용되는 외환 거래에 대해 경고하였다.

VIAAD Shofar
출처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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