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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3년 7월 13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외환관리법 49(b)항에 의거하여 수출업체들의 대금 입금시 적용되는 강제환전 비율을 65%에서 50%로 완화되었다고 밝혔다.

강제 환전 규정은 2022년 8월 5일 미얀마 중앙은행 공지에 따라 모든 수출업체들은 전체 대금의 65%를 고정환율 2,100짯으로 환전해야 한다는 발표에 의해 시행되고 있었다. (공문번호36/2022)

하지만 CMP 산업업체들은 65% 강제환전 비율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7월 17일 CMP 업체들도 강제환전 비율이 50%로 완화된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완화된 규정조차 위반할 경우, 환전 조치가 된 업체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미얀마 국영은행 두곳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금융제재 조치이후, 미얀마 중앙은행은 수출업체들이 자율적으로 한달내 판매할 수 있는 수출 Earning마저도 온라인 외환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며 달러당 약2,920짯에 판매를 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다.

지난 6월 22일부터 미얀마 중앙은행은 온라인 외환 거래 플랫폼을 통해 2,920/2,922짯 환율을 적용하여 689만 달러가 거래되었고 달러 SWAP 파이넨싱을 제공하여 120만 달러를 매도하였다고 한다.

이와 함께 암거래상과 SNS에서 거래되는 환율이 적용되는 외환 거래에 대해 경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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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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