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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3년 12월 6일 국가관리위원회 산하 미얀마 중앙은행은 수출업체 대금 입금시 강제환전 정책을 총 대금의 35%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5일 고정환율 2100짯을 포기하고 시중 환율 적용을 한다고 하였지만 이번 발표로 수출업체는 여전히 강제환전 정책을 유지하게 된다.

이전에는 수출업체가 아시아 지역 수출인 경우에는 30일이내, 나머지 국가 수출인 경우 45일이내 미얀마 법인 외환 계좌로 대금 송금이 완료 되어야 하며 50% 고정환율 2100짯으로 강제환전 적용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를 통해 30일이내 달러당 약 2,900짯에 판매할 수 있었다.

이번 완하 정책이후 환율 부분에 대해선 정확한 공지가 없어 실제 민영은행에서 적용되는 걸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많은 수출업체들이 고정환율 정책 철회로 잠시 희망을 가졌으나 당분간 수출업체에 대한 정책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영신문에 공지된 강제환전 비율 완화
국영신문에 공지된 강제환전 비율 완화
수출업체 강제환전 비율 완화
수출업체 강제환전 비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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