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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Buremese Women’s Union은 샨주 남부, 만달레이, 양곤, 사가잉, 에야와디지역에서 미얀마 국방부 의무복무제 징집 정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지역사회 기반 조직에 소속된 여성들을 인터뷰한 것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일부 지역 언론사에서는 미얀마 국방부는 2024년 2월부터 징집을 시작하여 현재 3기 훈련생을 징집하고 있으며 앞으로 5기 훈련생부터 여성도 징집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의무복무법에 의하면, 여성 징집 대상 연령인 18세에서 27세이지만, 국가관리위원회는 당장 여성을 징집할 계획은 없다고만 밝히고 있다.

이런 주장과 반대로 Buremese Women’s Union은 이미 일부 지역에서 여성들이 징집을 당하고 있으며 면제를 받기 위해 뇌물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로 인해,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도피할 수 없는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많은 여성들이 징집이 될 경우, 군대내에서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남성은 입대후 구타 또는 처벌을 받지만, 여성은 강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일부 여성은 면제를 받기 위해 결혼을 하도록 압박을 받고 있으나 이 또한, 가정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남성들 중에는 아내는 면제가 되지만 본인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불편을 하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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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Burmese Women’s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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