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617-Tabacco Tax

[AD Shofar] 미얀마 보건체육부는 미얀마 담배 관련 제품 세금을 매년 인상할 계획이다. 미얀마 담배 관련 제품의 사용을 통제하기 위해 국제 담배 관련 제품 법 제8조에 의해 시행하며 물가상승률과 국민소득 증대를 고려하여 매년 담배세율을 인상하고 법개정을 담당하는 담배 소비통제 위원회 업무를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미얀마 보건체육부 관계자는 미얀마 담배세는 이제 30%를 넘었으며 이웃 국가 담배세 징수율이 평균 70%인 점을 감안할 때 담배세 인상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미얀마 담배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담배제품 생산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담배 가격은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낮은 점을 고려하여 미얀마 정부는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담배와 담배의 가격은 이웃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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