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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3년 12월 13일 오후 2시 미얀마 상공회의소에서 미얀마 봉제협회가 주최한 수출업체 금융 정책과 유류 구매를 위한 미얀마 석유협회 수출 어닝 구매 지원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미얀마 한인봉제협회와 미얀마 중국봉제협회 협회사들을 초청하여 미얀마 상공회의소 사무총장 겸 미얀마 봉제협회 사무총장 MS. Khine Khine Nwe가 설명을 하였다.

2023년 12월 6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공문 26/2023을 발행하여 수출업체는 수출 대금 입금후 1일이내로 35%는 미얀마 고정 환율 2,100짯으로 강제 환전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나머지 65%는 1개월이내 미얀마 중앙은행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통해 수출어닝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수출업체 강제환전 기준을 수출신고서 발급일별로 나누어 안내하였다.

첫째, 일반 무역 거래인 경우, 

2022년 4월 3일 이전 Export Declaration(수출신고서) 발급이 된 수출 거래에 대한 대금은 100% 혜택을 받게 된다.

2022년 4월 3일부터 2023년 7월 12일까지 수출신고서 발급이 된 수출 거래에 대한 대금은 65% 강제 환전이 적용이 되고 35%는 자율적으로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2023년 7월 13일부터 2023년 12월 5일까지 수출신고서 발급이 된 수출 거래에 대한 대금은 50% 강제 환전이 적용되고 50%는 자율적으로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2023년 12월 6일부터 수출신고서 발급이 된 수출 거래에 대한 대금은 35% 강제 환전이 적용이 되고 65%는 자율적으로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둘째, 국경 무역 거래인 경우,

2022년 8월 5일 이전 Export Declaration(수출신고서) 발급이 된 수출 거래에 대한 대금은 100% 혜택을 받게 된다.

2022년 8월 5일부터 2023년 7월 12일까지 수출신고서 발급이 된 수출 거래에 대한 대금은 65% 강제 환전이 적용이 되고 35%는 자율적으로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2023년 7월 13일부터 2023년 12월 5일까지 수출신고서 발급이 된 수출 거래에 대한 대금은 50% 강제 환전이 적용되고 50%는 자율적으로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2023년 12월 6일부터 수출신고서 발급이 된 수출 거래에 대한 대금은 35% 강제 환전이 적용이 되고 65%는 자율적으로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사무총장은 강제환전 이후 남은 수출어닝에 대해선 미얀마 석유협회에 판매하여 미얀마 유류 수입업체들이 수입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촉구하였다.

지난 12월 8일 미얀마 상공회의소는 미얀마 석유협회, 각 공단 담장자들과 회의를 열어 유류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12월 11일부터 공장별 주간 디젤 소요량 신청을 기준으로 판매를 하고 디젤 가격은 달러당 3,400짯 기준으로 리터당 2,850짯으로 설정하고 환율 100짯 인상시 리터당 80짯이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봉제공장들의 수출어닝을 3,300-3,350짯으로 미얀마 석유협회에 판매를 하여 디젤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 이번 유류 대란 같은 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많은 봉제업체들은 미얀마 은행을 통한 온라인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를 했을 때 실제 적용 환율이 어느정도까지 실제 환율이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환율보다 100짯이상 손해를 보고 판매를 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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