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미얀마 입국자에 대한 보건당국 방역 지침 안내 

미얀마 보건 당국은 5.1.부터 해외입국자 방역 지침을 아래와 같이 변경 하였는바, 미얀마에 입국 예정이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편사항

미얀마, 한국입국조건
미얀마, 한국입국조건
  1. 입국 시 구비서류

ㅇ 백신접종 증명서

ㅇ PCR 음성확인서 제출(72시간 내)

ㅇ 모든 외국인 입국자 미얀마 보험기관의 보험 구매 증빙서류 제출

-홈페이지(https://www.mminsurance.gov.mm/inbound-travel-accident-insurance/)를 통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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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주미얀마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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