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2년 5월 6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아시아 국가에 수출한 수출업체들은 수출 선적후 45일이내, 기타 국가로 수출한 수출업체들은 수출 선적후 90일이내에 수출 대금이 외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2021년 11월 10일에는 미얀마 중앙은행은 외환관리법, 외환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수출업체들은 물품 선적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수출대금을 외화 계좌로 입금되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공문 번호 46/2021), 이번 발표로 수출 대금 기한에 대한 조건별 강화가 된 셈이다.

앞으로 기한내에 수출대금이 입금되지 않는 수출업체는 미얀마 외환관리법 42(A)조에 따라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고 경고하였다.

이미 지난 5월 6일에도 미얀마 상무부는 2021년 수출 대금을 외환 계좌로 받지 않은 수출업체 346개에 대해 수출입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미얀마 수출대금 입금기한
미얀마 수출대금 입금기한
VIAAD Shofar
출처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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