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외교부는 항공편으로 미얀마에 입국한 미국인 2명이 격리기간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코로나19 대응조치를 위반하였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2일 입국후 Sayasan 호텔에 격리중이었던 미국 공관여권을 소지한 미국인은 1월 4일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다음날인 1월 3일 입국후 Pan Pacific 호텔에 격리중인 주미얀마 미국대사관 공관도 1월 6일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미얀마 보건부는 지정 병원으로 격리 입원 치료를 받도록 통보하였으나 주미얀마 미국대사관에서는 관련 부처의 허가도 없이 대사관내 치료 시설로 무단 후송하였다고 한다.
2021년 12월 16일 미얀마 정부는 세계보건기구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효과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고 오미크론 감염증 확산 예방과 통제를 하기 위한 격리 지침을 발표하고 미얀마내 모든 외교단들에게 공지를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런 사전 안내를 했음에도 코로나19 대응 절차를 위반하는 것은 미얀마 공중보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외교 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 제41조까지 인용하며 외교단은 국가 법규를 따를 의무가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외교부는 관련 당사자들이 코로나19 대응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