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세계적인 델타 변이의 우세종화 및 베타, 감마, 람다 변이 비율의 감소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고위험국가/지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알려왔습니다.
- 적용대상 : 현 고위험국가/지역 8개(남아공, 탄자니아, 미얀마, 칠레, 페루, 인도, 브라질, 남아공 및 탄자니아 외 전 아프리카 지역)
- 내용 : 고위험국가/지역 지정해제
- 시행일 : 2021.12.1.
- 안내사항
ㅇ 해당국 입국자 임시생활시설 격리 및 1일차 임시생활시설 검사 미실시
(*참고 : 상기 적용대상 국가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여 입국하는 경우 시설격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기존 시설격리 5일 + 자가격리 5일」에서 「자가격리 10일」로 격리 요건이 완화)
ㅇ 시행일 기준 입국 후 1일차 시설검사 중인 격리자는 검사결과 확인 후 퇴소 가능
ㅇ 시행일 기준 시설격리 중인 격리자는 자가격리로 전환
ㅇ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및 PCR 음성확인서 부적합 시설격리 조치는 별도 적용
※ 단, 미얀마는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내국인 및 내국인의 외국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인정하되, 미제출자 임시생활시설 격리 조치는 유지
(*참고 : 미얀마로부터 입국하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조치를 유지하되, 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완화된 요건으로 격리를 실시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시설격리 5일 + 자가격리 5일」 / 제출 시 「자가격리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