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1년 11월 21일 양곤지역 타운십 관리위원회는 양곤에 있는 복지협회와 차량 등록을 반드시 하도록 명령하였다고 한다.

타운십 관리위원회 설명에 따르면 이번 명령은 지난 11월 15일 나왔으며 앞으로 양곤사회복지협회가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해산 조치 된다고 밝혔다.

주요 지침 명령은 세가지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으며 모든 사회복지단체는 등록이 되어야 하며, 미등록시 해산을 할 것이며, 미등록 차량도 운행하지 못한다고 한다.

아칼라파남부 타운십 사회복지단체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양곤에 있는 대부분의 단체가 차량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급차 등록비용은 약3천만짯이 들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앞으로 사회복지협회들의 활동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VIAAD Shofar
출처Daily Eleve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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