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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미얀마 상무부는 2021년 3월 8일부터 4월 9일까지 의약품, 봉제관련 (CMP) 수입 허가 신청에 대해 임시 면제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얀마 상무부는 수출입허가신청이 필요한 품목에서 대해선 관련 협회의 추천서 발급을 받아 진행을 하도록 하였으나 정치적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수출입 면허 신청 절차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의약품은 수입허가 신청시 제출 서류인 미얀마 식약처에서 발급한 약품수입허가서 (Drug Impotation Approval Certificate, DIAC)와 약품등록증 (Drug Registration Certificate, DRC)이 있다면 기한이 만료되어도 해당 기간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봉제산업 (CMP)은 해당기간동안 원자재 수입허가 신청시 제출 서류인 미얀마봉제협회(MGMA) 추천서 없이 진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VIAAD Shofar
출처Daily Eleve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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