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1년1월26일 미얀마 전력에너지부는 무허가 주유소와 길거리 판매상은 1월말까지 폐업하도록 경고하였다.
미얀마 전력에너지부산하 석유제품규제부는 미얀마 전역에 약 4,200여개읭 무허가 주유소가 운영이 되고 있으며 파악된 무허가 주유소에 폐업 경고 통지서를 발송하여 미얀마 석유판매법 30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통지하였다고 한다.
바고지역에서만 현재 4개 업체가 무허가 주유소 운영 혐의로 기소가 되었으며 규정에 의하면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사전 경고 통지서를 통보후 이행하지 않을시 처벌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해당 부서에 운영 라이선스를 신청을 하여 정식 운영도 가능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