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1년 1월 20일 미얀마 상무부는 미얀마 수출입절차 공문(공문번호 93/2015)에 따라 미얀마 제조업 투자 비용 절감을 위한 제조 관련 중고 설비 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와 함께 실제 발효는 60일이후 적용될 예정이며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조 산업에 투입되는 중고 설비들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여 제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제조업용 중고 설비 수입 조건은 10년간 정상 가동이 될 수 있는 상태로 수입이 되어야 하며 수출업체에서 미얀마 현지에서 예비 부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판매 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 설비의 품질 보증을 위해 선적 6개월전 선적전검사서(Pre Shipment Inspection Certificate)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제조업과 관련없는 일반 가전제품, 사무용 기기 중고품 등은 여전히 수입 금지 적용이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