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1년1월4일 만달레이지역 경찰청은 일명 바나나로 알려진 가수 Chaink K. Ko가 만달레이지역 Myittha타운십에서 10세 어린이 생일 축하공연을 하여 미얀마 자연재해관리법에의거하여 체포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Myittha Myoma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으며 자연재해관리법에 의해 기소되어 보석 신청은 불가한 상태라고 한다.
Mr. Zaw Min Htike는 2020년12월3일 MinWun마을에서 Ward 관리자에게 50명이 참석하는 딸 생일파티 허가를 받았으나 가수 공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딸 아버지도 미얀마 자연재재관리법 25, 30(a)에 의거하여 법적 조치를 받았으며 Myittha타운십 코로나19 대책위원회는 Ward 및 타운십 관리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결정하였다.
자연재해관리법 25조에 따르면 최대 징역3년과 벌금형에 처해지며 30(a)에 따르면 최대 1년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