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0년 12월 2일 미얀마 코로나19 중앙대책위원회는 Stay at Home (재택명령)이 적용되지 않은 타운십내 요시업체들을 대상으로 보건실태조사후 (A)등급을 받은 식당 및 찻집은 12월 4일부터 재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12월 4일 보건실태조사 (A)등급을 받은 식당 및 찻집은 총 8,017개라고 한다.
미얀마 코로나19 중앙대책위원회의 성명서에 따르면 재영업 허가를 받은 식당들에 대해 추후 불시 검사를 하여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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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양곤 지역은 코코쿤섬을 제외한 모든 타운십이 재택명령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식당 영업을 할 수가 없다. 양곤지역 공중보건의료서비스부 부국장 Mr. Tun Myint는 양곤에도 재택명령 작용 지역에 대해 전체 타운십 보다는 확진자가 급증하는 Ward 단위로 재택명령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