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코로나19 미얀마 재택명령 미적용 타운십내 요식업 재영업 허가

미얀마 재택명령 미적용 타운십내 요식업 재영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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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코로나19
블루오션

[애드쇼파르] 2020년 12월 2일 미얀마 코로나19 중앙대책위원회는 Stay at Home (재택명령)이 적용되지 않은 타운십내 요시업체들을 대상으로 보건실태조사후 (A)등급을 받은 식당 및 찻집은 12월 4일부터 재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12월 4일 보건실태조사 (A)등급을 받은 식당 및 찻집은 총 8,017개라고 한다.

미얀마 코로나19 중앙대책위원회의 성명서에 따르면 재영업 허가를 받은 식당들에 대해 추후 불시 검사를 하여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양곤 지역은 코코쿤섬을 제외한 모든 타운십이 재택명령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식당 영업을 할 수가 없다. 양곤지역 공중보건의료서비스부 부국장 Mr. Tun Myint는 양곤에도 재택명령 작용 지역에 대해 전체 타운십 보다는 확진자가 급증하는 Ward 단위로 재택명령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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